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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지급 대상 직종으로 추가된 위생원의 장기근속 장려금 수령 조건은 무엇인가요?

    □ ’26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의(세탁물 전량을 자체 세탁하는 기관만 해당) 위생원은 해당 직종으로 120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탁물의 일부라도 위탁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고시]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