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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위생원도 2026년 1월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1월 청구 시점 기준으로, 전월까지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위생원으로 2025년 1월부터 계속 근무 하였다면 2026년 1월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시]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