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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속장려금을 수령 중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휴직이나 퇴사 후 다시 복직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계속하여 수령하려면 언제까지 복직 또는 재입사를 해야 하나요?

    □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복직한 종사자의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이 2026.1.1.이후인 경우,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이 2026.1.3.인 종사자가 근무를 연속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인 2025.7.4.부터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 ‘180일 이내’가 아닌 ‘6개월 이내’ 임을 유의

    - 아울러, 종전 규정과 변함없이 휴직 및 퇴사 기간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복직 또는 재입사한 월의 근무시간이 월 120시간(또는 월 60 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월 역시 ‘계속근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이 2025.12.31.이전인 경우에는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 당시의 고시 규정이 적용되므로,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기관에 동일직종으로 복직 또는 재입사하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속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시]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