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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38개월을 근무하다 2026.2.부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동일직종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장기근속 장려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동일직종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경우라도 근무기간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액은 해당 월에 근무한 급여유형의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월에 근무하는 급여유형의 근무시간 충족여부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사례의 경우는 20262월에 각 기관에서의 근무시간 충족여부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이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시]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