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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40개월을 근무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던 중 2026.1.1.부터 이직하여 기관기호가 다른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아오던 장기근속 장려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가 ①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②하나의 직종으로 ③일정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여 수급자에게 숙련된 급여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장기근속 장려금의 산정을 위해서는 상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종사자가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월 120시간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장기근속 장려금의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사례의 경우에는 이직한 기관에서 12개월 이상 직종의 변경 없이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20271월부터 5만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새로이 청구 가능합니다.

    출처 : [고시]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