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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으로 종사자가 근무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의 계속근무로 연계가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월별 근무시간(60시간 또는 120시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 이내라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연계 가능합니다.

    - 또한, 행정처분이 아닌 수급자 입원, 사망 등 급여중단으로 인해 월별 근무시간(월 60시간 또는 12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 이내라면 위와 동일하게 계속 근무한 것으로 연계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시]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