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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네.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은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전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반드시 공단에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방법은 업무포털 전산 오픈 시 추가 안내 예정

    출처 : [고시]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