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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내역 제출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개선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26년 3월부터 전월(2월)에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2월 중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26년 3월 급여비용 청구 시 공단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고시]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