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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속수당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1. 11-3.직원급여계약설정(방문: 8-3)에서 직원 선택

     

     

    2. 우측의 직원급여계약 신규등록 클릭

    - 근로계약기간의 시작년도가 장기근속수당 대상 년도인 경우 [직원 급여계약 수정]버튼 클릭

    (예: 근로계약기간: 2026.01.01, 장기근속수당 대상 년도 : 2026년 ---> 기존에 작성된 직원급여계약 정보 수정해도 됨)

     

     

     

    3. 장기근속 항목에서 해당 근속 구간 및 금액 선택

     

     

     

    4. 장기근속장려금 설정 확인

    11-4. 급여기초 설정(방문: 8-4) > 기관급여설정 > 장기근속장려금에서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직원 급여로 책정합니다’ 항목에 체크

    체크 해제시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산재보험 등이 제외되지 않고 공단에서 지원받은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5. 11-1. 급여대장(방문: 8-1)에서 급여 생성

    출처 : 케어포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