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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2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사용 중입니다. 해당 종사자가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해당 월에 실제 80시간을 근무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40시간을 사용하였다면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4조의3제2항, 제4조의3제1항제2호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세부사항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공단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근무시간(80시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40시간)의 합이 120시간 이상 이면 장기근속 장려금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사례에서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는 도중 실제 근무시간과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의 합이 120시간 미만인 해당 월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나, 세부사항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근무시간의 합이 120시간 미만인 월을 기준으로 전‧후 월(근무시간의 합이 120시간 이상)을 연계하여 연속 근무한 것으로는 인정 가능합니다.

    출처 : [고시]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세부사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