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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급여 11월 15일(수) 케어포 개선사항
    2023.11.15

    개선사항 반영은 11월15일(수) 18시부터 적용됩니다.

     

    ■ 1-1. 수급자 정보관리 > 표준약관
    - 표준약관 탭의 표준약관 발송 및 전자서명을 눌렀을 경우 나오는 화면에서 전자서명 열람일을  최초로 열람한 일자로 보이도록 수정했습니다.

    - 표준약관 탭의 개인정보 동의서의 내용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보호자 생년월일'을 추가합니다.

    - 표준약관을 직접서명 또는 알림톡/문자 발송해서 서명을 받을 경우 보호자와 수급자 둘다 서명을 받아야만 서명완료 처리되었으나, 보호자와 수급자 중 하나만 서명을 받을 경우에도 서명완료로 처리되도록 변경했습니다.

     

    ■ 1-1. 수급자 정보관리 > 생활실 변경
    - 수급자 기본정보 화면의 생활실 > 변경 버튼을 누르면 생활실 변경 및 변경이력 화면이 나타나는데,
    변경이력 중에서 상급침실비 변경사항일 경우 상급침실 항목에 (해당 상급침실비, 상급침실비의 출처) 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 1등급 수급자의 경우 생활실에서 치매전담실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수정했습니다.

     


    ■ 1-1. 수급자 정보관리 > 수급자 관리기록(서류관리)
    - 서류관리 탭의 명칭을 수급자 관리기록으로 변경하며, 서류를 등록하지 않아도 수급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3. 기초평가 관리
    - 1-3. 기초평가 현황 화면에서 월별로 분리되어 보이고 있는데 ,이전처럼 보고 싶어하는 기관을 위해 작성순으로 정렬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 2-4. 신체제재 기록 : 구속시간을 익일까지 자동 세팅 기능
    - 신체제재 신규 작성 및 수정시 구속시간을 익일까지 할 경우에는 체크옵션을 체크하면 익일까지 신체제제 상세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3-1. 간호급여 제공기록(간호,투약,진료) > 2.투약관리 > 생활실별 투약기록 일괄처리
    - 생활실별 투약기록 일괄 처리시 투약기록이 작성 완료된 상태에서 제공자를 다른 직원 선택하여 저장하면 리스트의 모든 제공자가 변경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자를 변경할 경우 체크된 리스트의 수급자만 제공자가 변경되도록 수정했습니다.

     


    ■ 5-1-1. 외부강사/자원봉사자 관리
    - (서비스 모니터링) 맟춤형 프로그램 가산에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UI를 개선하였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 외부강사가 주 2종류 이상 제공,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제공

     


    ■ 6-1. 주간식단표 > 식단표 제공 협약
    - 협약서 출력물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식단표 제공 협약서 화면의 용어를 변경합니다. 식단표 제공하는 기관명 -> 제공자, 제공자 -> 영양사

     


    ■ 7-1. 본인부담금 청구관리 : 청구할 금액이 마이너스 일 경우
    - 본인부담금의 초과된 입금 등으로 인해 최종 청구할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 해당 금액을 선납전환액으로 표시하도록 했고
    청구할 금액을 0원으로 표시하시도록 수정했습니다.

     


    ■ 7-2 본인부담금 입금관리 : 현금 영수증 발행
    - 본인부담금 입금내역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시 '진료약제비, 계약의사진찰비 자동 제외'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하면 이후 현금영수증 발행시 자동으로 진료약제비, 게약의사진찰비를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8-2. 근무일정표
    - 근무일정표 작성시 익일근무(연속시간) 등록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을 분리하여 등록한 경우가 있는데, 익일 근무를 쉽게 등록하기 위해 익일근무 체크박스를 추가했습니다.
    익일근무 등록시 체크를 하면 익일 근무로 등록이 됩니다.

    - 유급휴일 이월 가능 기간은 회계년도 기준 1월1일~12월31일 이내만 가능하므로, 12월 일정작성시 유급휴일 이월 가능 버튼을 안 보이도록 했습니다.

     


    ■ 9-3. 요양급여 수가설정 > 기관 비급여 수가 정보
    - 기관 비급여 수가가 수정만 가능했으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의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 9-6. 비품관리대장
    - 비품관리 대장 작성시 구분에 구매와 렌탈만 체크할 수 있었으나, 기타 구분을 추가하여 후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