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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관리책임자 직종 통합 적용 안내(주야간보호센터)
    2025.10.28

    시설장관리책임자 직종이 공단 전산 기준에 따라 ‘시설장(관리책임자)’ 직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주야간보호만 해당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기존: 시설장, 관리책임자 직종 별도 등록

    - 변경: 기존 두개의 직종이 "시설장(관리책임자)" 직종으로 통합

     

    ※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시설장(관리책임자) 직종은 1명만 등록 가능

     

    * 조치 안내

    기관에서 시설장관리책임자를 각각 별도 인력으로 관리 중인 경우, 공단 전산 기준에 맞게 실제 담당 직종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