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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등급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중증수급자 가산 설정 안내
    2022.02.28
    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고시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위 근거에 따라 직원급여명세서에 1,2 등급 중증어르신 가산금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8-4. 급여기초 설정(수당/공제) > 기관급여설정 > 가산옵션 > 중증수급자 가산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청구내역상세 메뉴에서 해당 월의 청구내역상세 파일을 업로드 하신 후에
    8-1.명세서를 생성하여 주시면 해당월의 직원 급여명세서에 중증가산 항목과 그에 따른 금액이 적용되어 표시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