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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등급별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2.11.17
    보건복지부의 9월 23일(금)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급여수가 결정된 내용의 수가를 안내드립니다.

    현재 2023년 급여수가 대하여 케어포에도 반영하였으며,
    2023년 1월 이전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이 변경되어 급여수가가 변경될 수 있는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생) : 9-3.요양급여 수가설정 (치매 급여수가 미정, 계약의사 비용 미정 => 12월 발표 예정)
    2. 주야간 : 9-2.요양급여 수가설정 (치매 급여수가 미정 => 12월 발표 예정 )
    3. 가정방문 : 6-1.기관정보 설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