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고객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급여비용 산정방법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
시설재무ㆍ회계규칙
시설재무ㆍ회계규칙
공지사항
내용보기
제목 | [시설급여]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19.8.20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19.08.20 |
★★★ 체위변경 입력시간 화면 및 방법 변경 - 기존의 분단위까지 중복체크하는 업무방식에서 시간대로 즉 시작시간~종료시간형식으로 입력 및 보고서 형식변경 - 공단평가시 시간대 형식으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시간대 형식이 인정된다는 공단평가 FAQ 내용에 근거하여 입력업무을 좀 더 편리하게 지원고자 함 ■ 2-2.집중배설관찰 기록 기저귀/옷교환 항목 분리 - 공단평가시 기저귀/옷교환 항목이 합쳐져 있었으나 공단 평가관이 분리하라는 지적사항이 다수 접수되어 반영이 됨 - 기존 항목이 하나로 기록되었던 내용은 기저귀 항목과 옷교환 항목에 동시 다 체크로 표시가 되었음 (기존 자료를 따로 분류할 기준이 없어 기존과 같이 두개동시로 처리되었음) ■ 근무일정표에 건물,층 정보 추가 - 근무일정표 작성때 건물,층 정보를 따로 추가함으로서 오른쪽 달력에서 건물,층을 선택하여 해당 구분에 따라 근무일정표 출력이 가능해짐 ※근무일정표에만 건물,층 구분이 들어갑니다. ■ 5-4.프로그램 정보 리스트 정렬기능 개선 - 기존 미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왼쪽 목록에 나왔던 것을 미사용 체크옵션을 둬 사용하는 프로그램만 리스트에 나오게 기능개선 ★★★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자 외부강사 및 자원봉사자 추가 - 기존에 직원만 작성자 지정이 가능하였으나 외부강사 및 자원봉사자도 작성자로 지정할수 있게 기능개선 ■ 모바일에 연차 관리 서명 받기 (직원이 연차 사용을 확인하는 서비스) - 모바일앱 >연간 일정계획 에서 연차 "확인처리"를 한 경우 연차8-2.근무일정표에 오른쪽 하단 "연차사용대장"출력시 확인여부 및 서명에 반영이 됨 ■ 무통장입금 변경 - 9-4.이용요금 결제 및 연장에서 기존 국민,우리,농협 (주)한강시스템계좌를 개별 전용입금계좌으로 변경하여 과납이나 미처리 금액이 해당기관의 예수금으로 자동예치됨 ※기존 무통장 자동이체로 이용하셨던 기관은 반드시 해당메뉴에서 무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후 이체계좌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금 결제 추가 - 9-4.이용요금 결제 및 연장에서 무통장입금을 통해 남은 금액을 예수금으로 잔액처리 항목 추가하여 추후에 기간연장이나 결제처리시 사용가능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