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 원격지원
  • 통합검색
  • 로그인
  • 공지사항
    [주야간]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20.5.13
    2020.05.13

    주요변경사항 동영상 보기


    ■ 건강관리 / 간호관리 기록 방법 변경
    - 건강관리 / 간호관리 기록 작성시 기존에는 건강관리 및 간호관리 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급여제공계획의 급여제공 분을 보여주며, 체크로 제공여부를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건강관리에서 인지훈련 시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사유:보통 간호파트가 아닌 프로그램급여나 요양파트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프로그램 급여제공 변경사항

    (1)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시
    -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시 프로그램 수급자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수급자도 추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시 기능회복훈련항목을 급여제공계획의 항목으로 통일하였습니다.

    (2) 프로그램 일정 등록시
    - 프로그램 수급자그룹 중 전체그룹은 다른 수급자그룹과 중복되어 일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그룹 + 개별그룹의 일정은 동일시간 중복해서 등록 가능, 개별 그룹은 기존처럼 중복등록 불가함)
    - 기존에는 주간계획만 등록 가능했으나, 월간계획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프로그램 정보관리의 프로그램 유형
    - 프로그램 유형에 추가적으로 구분값(신체기능/인지기능/사회적응/가족지지)을 추가하였으며 해당 구분값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합니다.
    (해당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은 '기타' 유형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4) 프로그램 유형 구분값 추가 안내
    - 기존 프로그램평가(5-6 메뉴)에서 프로그램 유형명으로 평가현황을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 유형구분값(인지기능/여가활동/가족지지)으로 평가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5-6 프로그램평가에서 유형구분값(신체기능/인지기능/사회적응/가족지지)에 항목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5-4 프로그램정보관리에서 유형정보를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 기존에 프로그램유형 이름을 "치매활동" 으로 정한 경우 이번 분류작업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5-4.메뉴의 프로그램유형관리에서 "치매활동"의 유형구분을 [인지기능] 으로 수정하시면 5-6. 평가 메뉴에서도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운영일지 작성시 급여제공기록지 - 기능회복영역 작성자 반영사항
    1순위 5-1.프로그램운영일지작성 >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탭에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작성자
    2순위 5-1.프로그램 운영일지 또는 물리치료일지 작성자(해당 수급자 기준으로 해당일자의 최초 저장된 운영일지 작성자기준)

    만일 특정 사회복지사명을 지정하시기를 원하신다면 5-1.프로그램운영일지작성 >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탭에서 작성자를 우선지정할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8-6. 회의록에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기능 추가됨
    - 운영위원회는 기관기호가 2로 시작되는 주야간기관에서는 설치 및 운영하도록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음

    ■ 표준약관에서 계약서 확인사항 추가입력 기능 제공
    - 1-1. 수급자 정보관리에서 표준약관 게약서 출력시 계약서 확인사항을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기능 제공함
    표준약관탭에서 계약서 확인사항 관리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계약서 확인사항 4개 이외에 추가로 문구를 넣을 수 있음,
    단 추가 문구는 기관 전체 계약서에 적용됨 계약서의 항목중 이용료 정산일 및 이용료 세부내역 통보일은 시설정보설정에서 설정된 값으로 출력이 됨

    ■ 케어포 화면 2개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새창열기 기능 추가됨
    - 케어포 상단에 새창열기 버튼 추가되었으며 해당 버튼을 누르면 케어포 화면을 새로 띄울 수 있도록 편의 기능 추가

    ■ 케어포 급여제공 기록시 선택된 수급자 다른 메뉴로 이동하더라도 해당 수급자 선택 유지되도록 편의 기능 추가
    - 1-1, 1-3, 3-1, 3-3, 4-1, 4-4 메뉴 화면

    ■ 수급자관리 월한도액 추가
    - 2-1 일정관리에서 감경률이 기초인 경우 월한도액 설정을 1-1 수급자정보관리에서 월한도액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1-3, 1-4.기초평가 > 간호사정및 건간수준 평가 필요시 작성
    - "2020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간호사정 평가내용이 삭제되어 필요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케어포 모바일 앱에서 급여제공을 빠르게 저장하였을 경우 DB처리 오류 나는 현상 개선함

    ■ 케어포 급여제공 기록시 선택된 수급자 다른 메뉴로 이동하더라도 해당 수급자 선택 유지되도록 편의 기능 추가
    - 1-1, 1-4,2-1, 2-1-1, 2-5, 3-1, 3-1-2, 4-1, 4-3, 5-1 2번탭, 5-3 메뉴 화면

    ■ 케어포 화면 2개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새창열기 기능 추가됨
    - 케어포 상단에 새창열기 버튼 추가되었으며 해당 버튼을 누르면 케어포 화면을 새로 띄울 수 있도록 편의 기능 추가

    ■ 수급자 최초입소일 수정시
    - 수급자의 최초입소일(급여개시일)을 미래 일자로 수정할 경우, 이미 작성된 자료가 안보이거나 기초평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 기본정보 수정화면에서 최소입소일 수정시 안내창이 나타나도록 함, 이후 최초 입소일은 수정하도록 함

    ■ 청구내역상세 업로드 후 탑승/하차 기록을 하면 당일 일정이 상태가 청구내역상세에 업로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돌아가는 현상 개선함

    ■ 6-3. 정기소독일지 작성시 전문업체소독을 경우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은 것 받지 않도록 함(평가항목에 서명 없음)

    ■ 직원정보관리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직원 기본정보 수정 화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아이디 옆에 변경 버튼 추가함

    ■ 8-3 연간일정 계획에서 달력 형식으로 일정 출력할 수 있도록 화면 오른쪽 상단에 일정 출력 버튼 추가

    ■ 기타 버그 수정
    - 탑승처리시 미이용의 경우 출석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버그 수정함
    - 탑승 처리 후 차량 변경 시 운행기록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삭제 할 방법 없는 사항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