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실행
  •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내용보기
    제목 [주야간]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20.6.25
    첨부파일
    등록일 2020.06.25
    주요변경사항 동영상 보기

    ■ 기초평가 -> 간호사정 및 건강수준 평가 현황 기준이 연도별 반기별에서 작성 여부로 바뀌었습니다.
    - 변경 사유: 2020년부터 서비스 모니터링에서 간호사정이 반기 1회 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작성 여부는 연도에 상관없이 작성되어 있으면 작성된 것으로 표시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 간호사정 및 건강수준 평가 모니터링을 위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케어포에서 간호사정 및 건강수준 평가의 내용을 배설관리 및 욕창간호, 도뇨관 관리항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급자별로 최소 1번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 3-1. 요양급여 제공 기록메뉴에서 미래 날짜의 기록도 허용됩니다.
    ※ 일정이 있어도 미래 날짜의 기록을 제한하던 PC 기존 화면에서 모바일이나 다른 메뉴를 통해 제공 내역을 기록했을 경우 기록한 내용을 조회 및 수정할 수 없던 문제 해결을 위한 변경입니다.


    ■ 2-3 탑승관리 수정사항입니다.
    - 탑승처리 시 동승자로 자원봉사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공익이나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원도 동승 시 공단에서 인정된다고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자원봉사자는 기존대로 5-4-1 메뉴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용어변경 : 차량을 탑승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이용여부(이용/미이용)에서 탑승여부(탑승/미탑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식단표에서 주 단위로 원산지 및 비고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 6-1. 주간식단표에서 원산지 및 비고 내용을 월별로만 입력되며, 관리되는데 주 단위로 관리되도록 개선됩니다.
    ※ 단, 월별 식단표 출력할 경우 시 해당월의 첫 번째 주의 원산지 및 비고 내용이 출력됩니다.


    ■ 7-1. 본인부담금 청구관리에서 청구서 일괄발송 후 고객이 조회할 수 있는 급여비용명세서의 조회 기간을 기관이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고객이 급여명세서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당월포함해서 6개월 조회하도록 고정이 되어 있었으나.
    ※ 9-1.시설정보설정-> 기타설정-> 급여내역 조회 가능 개월 설정에서 개월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은 3개월 조회)


    ■ 프로그램 참여 그룹이 전체일 경우 수급자 목표 및 계획 수립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일지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5-3. 수급자 목표 및 계획 수립에서는 전체 그룹이 아닌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에서 참여 수급자에서 결석자를 자동으로 포함할지 여부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5.1. 프로그램 일지 기록 시 기존에는 결석자도 자동으로 참여 수급자로 보이고 결석자를 제거하려면 수동으로 삭제해야 하는 불편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 9-1.시설정보설정-> 기타설정-> 결석자 프로그램 급여 대상자 제외로 체크 시 결석자는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 프로그램 일정관리에서 일정작성 시 주별 프로그램 등록할 경우 운영일시를 요일별로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성 개선하였습니다.


    ■ 요양급여제공 등 왼쪽 수급자 리스트에서 현황선택/그룹선택/분류선택 등 검색조건을 멀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수급자 선택: 현황선택, 그룹선택, 분류선택, 등급선택
    - 직원 선택: 현황선택, 담당직종선택


    ■ 3-2. 상태변화기록 시 작성 시 급여 제공한 요양보호사만 작성자로 선택가능했으나, 모든 직원을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 급여제공직원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제공자 등 급여제공직원이 요양보호사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작성일에 수급자의 일정이 없어도 상태변화기록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상단의 검색조건을 기존에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여 해당월에 작성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6.공단 급여비용 청구 참고 자료 > 전체현황 페이지가 일정을 표시하던 것을 이동서비스만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해당 메뉴는 공단 청구 전 청구할 자료를 조회하는 기능으로 일정이 아닌 이동서비스를 조회해 주는 게 맞는다는 의견에 의한 변경입니다.


    ■ 공단의 일정계획 엑셀과 청구상세 엑셀을 케어포에 업로드 시 내역이 0건일 경우 메시지로 알리며 처리하지 않도록 개선함
    - 2.1 일정관리 엑셀업로드 및 2-5.청구내역상세 엑셀업로드에 반영됨


    ■ 청구내역 올린 후 탑승처리 할 경우 탑승 시간을 일정 시간이 아닌 청구내역상세의 시간으로 반영
    - 청구내역상세를 먼저 케어포에 올린 후에 탑승처리 할 경우 이동서비스 시간(탑승시간)이 청구내역 상세 시간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요양급여작성의 구강상태 작성 시 기초평가의 욕구평가에서 작성된 치아상태 보이도록 함
    - 요양급여 제공기록 -> 구강관리 및 모바일 앱에서 구강관리 작성 시 기초평가의 욕구평가-> 5.영양상태치아에 작성된 치아 상태 보이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근무일정표에서 연차차감이력 안 보이는 문제와 0년차 잔여연차 잘못 계산되는 문제점 수정하였습니다.
    - 8-2. 근무일정표에서 근무일정 작성화면에서 차감연차도 보이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8-2. 근무일정표에서 근무일정 작성화면에서 0년차 일 경우 연차 차감 시 잔여연차 잘못 계산되는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 7-1.본인부담금 청구관리에서 해당 수급자의 청구내역상세 엑셀업로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4-1.간호급여 제공기록의 2.간호처치 작성 시 작성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의 수급자 미이용시 조건 오류 사항 수정하였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전담실을 월 9일(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한도 30% 증액하거나, 월 3일 이내 미이용일 등록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2-3.탑승관리에서 운행기록이 저장되는데, 탑승 차량을 변경할 경우 운행기록을 삭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 11-3 직원계약 설정에서 직원번호(W4C)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1-1.월별 급여대장 하단에서 직원번호(W4C) 입력기능은 삭제되었습니다.


    ■ 기초평가현황에서 급여제공계획의 서명 여부를 현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1-1. 수급자정보관리 ->등급/인정기간 변경등록에서 인정종료일을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인정 종요일을 수정하기 위해 수급자정보고관리->등급/인정기간 변경등록 -> 인정기간 수정이력으로 들어가 수정했어야 하는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수급자정보관리 -> 등급/인정기간 변경등록에서 종료일을 바로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 1-1.수급자 정보관리 ->표준약관에서 기초수급자가 식사재료비 또는 간식비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0원으로 표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수급자정보 정보관리에서 본인부담률을 기초로 하고 , 정부지원에 식사재료비/간식비를 정부지원으로 선택할 경우 표준약관 출력시 0원로 계산하여 표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8-6.회의록 화면 개선하였으며 2018년이전의 직원회의록을 회의록으로 통합하였습니다.
    - 회의록 작성화면을 개선하였습니다. 사진 첨부 및 자료첨부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이전에 작성된 직원회의록이 회의록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에 작성된 직원회의록의 내용은 회의록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직원회의 2018까지 분기별 1회 평가사항이었으나 이후 평가에서 삭제됨)


    ■ 모바일에서 NFC 출퇴근 처리시 출퇴근기록 기준이 근무시간일 경우 근무일정으로 출퇴근 시간으로 기록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9-1.시설정보설정 -> 모바일메뉴설정 -> 출퇴근기록기준이 근무시간으로 설정된 경우 NFC출퇴근 태그시 근무일정의 출퇴근 시간으로 기록됩니다.


    ■ 홈페이지 사용 기관에만 해당되며,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 관련 개선사항
    -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에서 공지사항 등록 후 공지일자를 수정할 수 없었는데, 고객 요구사항이 많아서 공지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참여앨범 업로드 시 일부 업로드된 사진이 깨져 보는 증상을 개선하였습니다.
    - 9-4. 이용요금결제 및 연장/케어포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홈페이지결제내역도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