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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등록일 2020.12.04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 급여유형별 인상된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2021년도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을 고시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1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1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추가산정비율 조정(안 제13조)
    다. ’21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안 제11조의2)
    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가산 개편(안 제19조, 제32조)
    마.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가산 개편(안 제20조)
    바. 가족인요양보호사 급여산정 예외기준 개선(안 제23조)
    사. 종일방문요양 2인 제공 시 가산금 지급 기준 개편(안 제36조의3)
    아.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체감제) 개편(안 제38조)
    자. 인력추가배치 가산 산정 기준 개선(안 제55조, 제56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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