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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0.12.04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 급여유형별 인상된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2021년도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을 고시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1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1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추가산정비율 조정(안 제13조)
    다. ’21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안 제11조의2)
    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가산 개편(안 제19조, 제32조)
    마.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가산 개편(안 제20조)
    바. 가족인요양보호사 급여산정 예외기준 개선(안 제23조)
    사. 종일방문요양 2인 제공 시 가산금 지급 기준 개편(안 제36조의3)
    아.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체감제) 개편(안 제38조)
    자. 인력추가배치 가산 산정 기준 개선(안 제55조, 제56조,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