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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방문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2020.12.15
    2020.12.15
    ■ 2021년도 수가 변경사항 반영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제도 개선 [고시 제20조]

    1. 근로자의 날 및 유급휴일 급여비용 30% -> 50% 가산
    [현행]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 급여비용의 30% 가산
    [개정]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급여비용의 50% 가산

    2.연장 근로의 걔념인 18시 이후 22시 이전 서비스 제공 가산 폐지
    [현행]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제공시 급여비용의 20% 가산
    [개정] 가산 삭제됨
    ※ 12월 15일 이전에 2021년 1월 일정을 미리등록하신 기관은 삭제후 다시 1월 일정등록해야 변경된 가산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