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 원격지원
  • 통합검색
  • 로그인
  • 공지사항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2020.12.15
    2020.12.15
    ■ 2021년도 수가변경사항 반영
    주야간 월 한도액 추가가산 축소[고시 제 13조] 반영
    [일반]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 50% 증액 ->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 20% 증액
    [치매전담형]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 70% 증액 ->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 50% 증액
    ※ 12월 15일 이전에 2021년 1월 일정을 미리등록하신 기관은 삭제후 다시 1월 일정등록해야 변경된 가산이 적용이 됩니다.


    ■ 수가변경안내발송 단문자(SMS)전송시 추가문구 넣을 수 있도록 함
    10-2-1 수가변경안내발송 -> 문자 전송
    수가변경 안내문자를 발송할 경우 기관에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문자를 포함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계획 리포트 신설
    5-11. 프로그램 계획 리포트 : 5-2.프로그램 일정과 5-3. 프로그램수급자 그룹과 5-4. 프로그램 정보관리의 내용 중
    프로그램 계획 수립 내용을 한번에 볼 수 있는 리포트 화면을 추가하였습니다.

    결재라인이 없어졌습니다.
    * 평가항목의 수급자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한다.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횟수


    ■ 수급자 등급 변동 현황
    기존 1-10.등급변동 만료현황리포트 -> 1-10. 수급자 등급 변동 현황으로 메뉴명을 변경되었습니다.
    평가항목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해 주는 목적으로 등급 유지·호전율 정보를 제공해 주는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평가지표 44: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 호전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급여제공 리포트 변경
    5.프로그램 급여제공 PDF 출력 레포트가 리포팅을 툴로 변경되었습니다.
    출력물을 아래한글 및 엑셀 등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