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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설급여 6월24일(목) 케어포 개선사항
    첨부파일
    등록일 2021.06.24
    ■ 1-1. 수급자정보 관리 -> 표준약관 변경사항
    - 수급자 입소시 개인정보동의서, 안전관리동의서를 작성,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하는데 입소일 이전에 작성되었을 경우 미작성으로 보였던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 입소일 이전에 표준약관(계약서) 포함해서 위의 3가지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입소일 기준 30일 이내에 작성된 문서도 유효한 것으로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 지난 6월17일 케어포 개선사항에 사항이었던 표준약관(계약서)의 보호자만 서명을 받고, 수급자 서명을 못 받도록 했던 사항을 원래대로 수급자 서명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표준약관 출력시에도 수급자 서명된 것 출력됩니다.


    ■ 2-2. 집중배설관찰 기록 : 집중배설관찰 기록지 출력시
    - 기존에 관찰시작 시간과 관계없이 해당일자의 관찰기록이 출력되었으나, 관찰시작 시간 이후의 관찰기록부터 출력되도록 수정하셨습니다.
    ※ 기록 화면에서 '↓ 집중배설 관찰시작' 이후의 표시된 시간부터 집중배설관찰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 일반 본인부담률 수급자도 식비,간식비 정부지원 옵션적용
    1-1.수급자정보관리 -> 감경률 변경: 기존에 감경률(본인부담률)을 기초로 선택한 경우에만 정부지원(식사재료비 정부지원, 간식비 정부지원) 선택 허용했으나 감겸률 선택 상관없이 정부지원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하여 시군구에서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여 기초(0%) 외에도 적용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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