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실행
  •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내용보기
    제목 주야간급여 6월24일(목) 케어포 개선사항
    첨부파일
    등록일 2021.06.24
    ■ 1-1. 수급자정보 관리 -> 표준약관 변경사항
    - 수급자 입소시 개인정보동의서, 이동서비스안전수칙 제공하는데 입소일 이전에 작성되었을 경우 미작성으로 보였던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 급여개시일 이전에 표준약관(계약서) 포함해서 2개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급여개시일 기준 30일 이내에 작성된 문서도 유효한 것으로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 지난 6월17일 케어포 개선사항에 사항이었던 표준약관(계약서)의 보호자만 서명을 받고, 수급자 서명을 못 받도록 했던 사항을 원래대로 수급자 서명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표준약관 출력시에도 수급자 서명된 것 출력됩니다.


    ■ 요양제공기록부분에 외출관련 정보표기 추가
    - 3-1.요양급여 제공기록 : 요양급여 제공기록에서 상단에 외출(서비스시간 제외 분)을 표시하도록 추가했습니다.


    ■ 출석관리 및 탑승관리 메뉴 및 순서를 변경
    - 2-2.출석관리(차량미이용) => 2-3.출석관리(차량미이용)
    - 2-3.탑승관리(차량이용) => 2-2.탑승관리(차량이용)


    ■ 2-4. 차량관리 -> 운행기록기능 개선

    - 2-4. 차량관리 -> 운행기록 - 운행기록 등록시 운행시간을 중복여부를 체크하지 않았던 사항을 개선하여 운행일자와 운행시간이 중복된 시간대가 있으면 등록되지 않도록 합니다.
    - 운행이력 화면과 출력시 해당 월의 운행 기록 건수 및 주유량, 금액, 운행거리 합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 일반 본인부담률 수급자도 식비,간식비 정부지원 옵션적용
    1-1.수급자정보관리 -> 감경률 변경: 기존에 감경률(본인부담률)을 기초로 선택한 경우에만 정부지원(식사재료비 정부지원, 간식비 정부지원) 선택 허용했으나 감겸률 선택 상관없이 정부지원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하여 시군구에서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여 기초(0%) 외에도 적용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