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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21년도 시설정기평가 기간연장 및 평가방법 개선안내
    2021.09.16
    ○ 평가기간 연장
    - (변경 전) 2021. 3. 2. ~ 2021. 11. 30.
    - (변경 후) 2021. 3. 2. ~ 2022. 7. 31.



    ○ 평가방법 개선
    - [기준 간소화] 수급자 면담·관찰(6개) 및 종사자 관찰(7개) 제외
    - [평가방법 변경] 시연 등 → 면담 등으로 변경(2개)
    - [비대면 평가] 현장 확인(45개) → 자체점검·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