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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과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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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1-12-27 |
공단 (longtermcare.or.kr) 의 공지사항에 올려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과 Q&A" 자료를 제공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개정사항] ▶ ‘ 22 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 22 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직종 확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 신설 ▶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강화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개선 ▶ 정원초과 운영 특례 문구 명확화 ▶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방법 보완 ( ’ 22.3.1.) ▶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선 등 [고시 세부사항 개정사항]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 인의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사유 ’ 확대 ▶ 연차 선사용 기준 추가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1호사목) ▶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방법 등 변경 ▶ 고시 개정 등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정비 등 ▶ 별지 서식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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