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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포 자료 양도·양수 이용 안내, 케어포 양수양도 합의서
    2026.03.31

    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이 게시글과 문서는 양수양도를 하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기관의 케어포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시려는 경우,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 회원가입 권장 안내

    케어포에서는 원활한 자료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신규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과거 데이터는 삭제 또는 일부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기관과의 자료 사용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료가 혼재되어 관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기존 자료 사용 시 유의사항

    부득이하게 기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과거 데이터 삭제 요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자료 사용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자료 양도·양수 진행 절차

    기존 자료 사용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양도·양수 합의서 1부 (직인 또는 인감 날인 필수)

    - 양도 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양수 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 1개월 이내)

    ※ 합의서는 기관 자체 양식 또는 제공된 표준 양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안내

    사업자번호 변경 등 일부 설정은 시스템 내에서 직접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향후 관련 정책 변경 시에는 양도·양수 합의서 제출이 필수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가입 후 별도 관리를 다시 한번 권장드립니다.

     

    5. 문의 안내

    양도·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케어포 1:1 문의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