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평가항목 지원


아래 준비하신 항목들은 케어포 프로그램 "10-9.평가항목 일괄출력"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표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준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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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 ||
1.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2 |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운영규정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한다.
※운영규정 11개 항목(1)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8)보수에 관한 사항 (9)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1)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12)종사자 윤리지침 (13)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4)응급상황 대응지침 (15)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16)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17)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18)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19)노인인권보호지침 (20)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21)개인정보보호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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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비치된 운영규정에서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 모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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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운영계획)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 ||
1.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1 | 8-3.연간 일정계획에서 매월 업무(사업계획내용)를 기록한 후 연간 업무 출력을 통해 연간업무(사업계획내용)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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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 | 기관자체 서류로 준비 -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함 - 프로그램 사업은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수립되어있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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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함 | 기관자체 서류로 준비 - 사업별 비용 지출 및 결과자료를 확인함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과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평가하며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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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함 | 8-6.회의록 > 회의록 생성에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내용을 작성한다.
▪ 사업결과를 평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8-3.연간 일정계획에서 사업계획 변경, 프로그램 조정한 내역을 작성한다 ▪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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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원봉사자)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 ||
1.자원봉사자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1 | 8-8.자원봉사자 활동일지에 정기적으로 작성을 한다.
※작성전에 자원봉사자관리에서 자원봉사자의 소속과 봉사자명을 먼저 등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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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원봉사자가 2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3.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4 | (인력기준)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 ||
인력기준을 준수함 | 1 | 공단전산 및 현장 확인(기관에서 신고한 종사자 현황 및 수가감액 내용확인) | |
5 | (인력추가배치) 기관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 ||
4대 직종 추가배치 가산 점수의 합 | 1 | 공단전산 확인(지표적용기간 중 4대 직종 추가배치 가산 적용을 받았는지 확인) | |
6 |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 ||
2년 이상 운영기관 | 3 | 공단전산 확인 - 휴업‧업무정지 기간은 근무월수에 미포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경력직 비율 산정에서 제외 - 기관의 정원 변경으로 직원 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정원 변경 신고자료, 직원 채용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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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운영기관(2017.2월부터 적용시작) | |||
7 |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기록을 준비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5개 영역 충족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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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 ||
8 |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 ||
1.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2 | 직원면담 | |
2.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음 | |||
3.보수(임금)명세서를 제공받음 | |||
9 | (직원복지향상) 기관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4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확인한다. 퇴직급여 지급명세서는 기관 자체 양식으로 작성한다. - 퇴직급여 중간 정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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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기관에 비치된 운영규정에 규정된 포상 및 복지후생 제도가 있어야되며,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경조사비, 명절선물,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확인서류를 준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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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을 12-1.수입지출관리에 기록한 후 11-2.월별 수당 및 공제관리에서 처우개선비 등의 항목으로 지급 후 지급기록을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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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2 | 현장확인 -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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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 ||
1.유니폼이나 앞치마 등을 착용함 | 2 | 관찰 | |
2.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부착함 | |||
3.복장상태가 위생적임 | |||
12 | (식당 및 조리실) 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 ||
1.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함 | 1 | 현장확인 - 식품 및 식재료 유효기간을 준수하는지 현장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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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동)고를 청결하게 관리함 | 현장확인 | ||
3.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함 | 6-2.일일점검 >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한다.
- 주방소독 : 살균표백제 사용 인정 - 집기류소독 : 열탕, 자외선 살균소독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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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감염관리활동) 기관은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 ||
1.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음 | 2 | 현장확인 - 손세정제는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출입구에 있는 세면대로 대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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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호에 필요한 비품의 소독 및 청결상태가 양호함 | 6-2.일일점검 > 간호비품관리 일지를 작성한다.
- 소독·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을 사용한 뒤 반드시 소독·멸균을 하여야함-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유통기한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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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용한 의료폐기물을 분리함 | 현장확인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하는지 현장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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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소독을 실시함 | 6-3.정기점검 > 정기소독를 작성한다.
- 자체소독이나 전문 업체를 통한 소독 모두 인정함- 전문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만 인정하며 락스, 세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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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 ||
시설기준을 준수한다. | 1 | 현장확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기준을 준수하는지 지자체에 신고 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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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실내환경)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 ||
1.기관 내부의 채광이 적정함 | 1 | 현장확인 -채광 가능한 창문이 있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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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 환기장치가 작동함 | 현장확인 - 환기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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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관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함 | 현장확인 - 온·습도계 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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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낙상예방환경조성) 기관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 ||
1.외부출입구(자동열림장치), 계단(자동열림장치)과 주방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2 | 현장확인 1~5번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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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요인을 제거함 | |||
3.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함 | |||
4.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함 | |||
5.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문턱을 제거함 | |||
17 |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
1.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4 | 1-4.기초평가 관리 > 낙상위험도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 ▪ 낙상위험도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낙상 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낙상위험 평가도구 : 케어포는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만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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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1-4.기초평가 관리 > 욕창위험도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 ▪ 욕창위험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욕창 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욕창위험 평가도구 : 케어포는 Braden scale 평가도구만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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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1-4.기초평가 관리 > 인지기능 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 ▪ 인지기능검사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인지 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낙상위험 평가도구 : 케어포는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평가도구만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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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응급체계) 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
1.생활실, 화장실, 목욕실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3 | 현장확인 - 침실형 생활실에는 알림장치 있어야 하고, 거실형 생활실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 알림장치 없어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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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응급상황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이 있음 | 8-7.교육일지 > 공단질문교육자료 > 급여제공지침에 있는 응급상황 대응 방법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후 비치한다.
- 응급상황 매뉴얼에 질식, 경련, 화상, 낙상을 포함한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대처법이 있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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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함 | 4-1.간호급여 제공기록에서 간호일지나 4-3.응급상황 기록에 기록한다. - 응급처치, 병원 이송 등 응급상황 대응을 하였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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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소방시설) 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
1.소화 및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점검함 | 2 | 6-3.정기점검 > 소방시설 점검을 작성한다.
- 필수 소화 및 경보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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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기별 1회 이상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방법에 대해 직원 교육함 | 8-7.교육일지 > 소방교육을 작성한다.
- 참석률, 서명부는 확인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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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음 | 현장확인 | ||
20 | (재난상황 대응훈련) 기관은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
1.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음 | 2 |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재난상황대응훈련 다운 후 기관내에 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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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8-7.교육일지 > 재난상황대응훈련를 작성한다.
- 교육은 재난대피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직원과 수급자가 참석하여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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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
4.재난대피훈련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
21 | (재난 및 응급상황대응) 직원은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 ||
1.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함 | 2 | 면담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응급상황 대응지침 다운 후 기관내에 비치해 직원에게 숙지시킨다.
- 응급상황 : 낙상, 질식, 경련, 화상, 심정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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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의 작동 방법을 숙지함 | 시연 기관에 비치된 재난상황대응훈련자료(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설비 작동방법)를 직원에게 숙지시킨 후 시연평가한다.
- 소화설비 작동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연하여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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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함 | 면담
기관에 비치된 재난상황대응훈련자료를 직원에게 숙지시킨 후 평가관과 면담평가한다.
-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담당역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위치를 숙지하고 있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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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수급자 존중서비스) 직원은 수급자 존중 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함 | 2 | 관찰 - 직원이 서비스 전·후 손 씻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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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 관찰 - 급여제공 시 존칭 사용 등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 설명 관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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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수급자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 ||
1.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함 | 2 | 1-5.상담일지에서 작성한다.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상담은 보호자와 실시한 유선통화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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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 1-5.상담일지에서 작성된 내용을 열어 조치 및 급여반영내용 항목을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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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 ||
1.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4 | 면담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운영규정을 직원에게 숙지시킨다.
- 운영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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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면담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급여제공지침을 직원에게 숙지시킨다.
-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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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 면담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운영규정 > 고충처리자료를 직원에게 숙지시킨다.
-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함 - 기관이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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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과 인계인수를 받음 | 면담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신규직원 교육자료를 직원에게 숙지시킨다.
-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 및 인계인수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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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가족과의 소통) 기관은 수급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보호자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1 | 8-6.회의록 > 보호자회의 작성한다.
- 회의내용은 보호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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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관의 소식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월 1회 이상 제공함 | 1-6.가정통신문을 작성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기관 자체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소식지 등으로 월 1회 이상 제공하였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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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를 월 1회 이상 제공함 | 5-2.프로그램 일정관리에서 월간 일정 작성,
-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는 직접 제공하거나 전자메일 등으로 제공하여도 인정함6-1.주간식단표에서 월간 식단표 작성 후 1-6.가정통신문에서 보호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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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수급자 알권리 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급여이용에 필요한 8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3 | 아래 항목의 게시여부를 현장확인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인력현황표,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프로그램표, 근무현황표, 노인학대 신고기관, 비상연락체계,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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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게시함 | 공단전산(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의 정보 게시 확인) | ||
3.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27 |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 ||
1.급여계약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 3 | 1-5.상담일지 작성 자료확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 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1-4.기초평가 관리에서 등록된 급여제공계획서 및 급여계획변경 기록확인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 사유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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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 공단전산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계약통보서를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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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
1.욕구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4 | 1-4.기초평가 관리에서 욕구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평가를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항목별 욕구평가를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판단근거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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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욕구평가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29 | (급여제공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 ||
1.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 4 | 1-4.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 계획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수립하였는지 확인함-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등 관련 자료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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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평가,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3.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1-4.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 계획에서 첨부된 아래한글 출력하여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함 -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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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 ||
1.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4 | 3-1.요양급여 제공 기록을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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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1-4.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 계획 > 2.급여계획 변경을 등록한다. 3-1.요양급여 제공 기록을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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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3-1.요양급여 제공 기록의 특이사항이나 3-2.상태변화 기록을 작성한다.
- 충실함은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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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10-2.급여제공내역 안내 발송에서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한다.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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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 ||
1.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4 | 수급자 면담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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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내용을 설명함 | 수급자 면담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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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급식 및 투약관리) 급여제공직원은 수분공급, 식사 및 투약을 적절히 제공합니다. | ||
1.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함 | 1 | 현장확인 및 면담 - 기능상태에 맞게 식수대, 정수기, 개인용 물통 등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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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사를 제공함 | 관찰 -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는지 관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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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급자에게 적정한 투약을 제공함 | 면담 - 간호(조무)사와 면담하며, 간호(조무)사 미배치 기관의 경우 시설장과 면담함 - 투약 시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면담함 - 확인사항 : 정확한 약물,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시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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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식단표 및 음식상태) 기관은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 ||
1.1식 3찬 이상의 주간식단표를 영양사가 작성함 | 1 | 6-1.주간식단표를 작성 후 게시한다.
- 식단표의 영양사 작성여부는 협약서, 공문서, 영양사 자격증, 출처 등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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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단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함 | 현장확인 - 현장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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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식사를 제공함 | 현장확인 - 보온상태로 제공되는지 현장 확인하며 반드시 보온용기를 구비할 필요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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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위생상태가 청결함 | 현장확인 - 위생모 착용, 복장 청결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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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약품관리) 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
1.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2 | 현장확인 -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약품을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특정장소나 약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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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 의약품의 유효기한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함 | 6-3.정기점검 > 약품점검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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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구강관리도움) 수급자는 식사 후 구강관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 ||
1.식사 후에 양치질 도움을 받음 | 1 | 수급자 면담 - 직원이 식사 후 양치질을 도와주는지(자립의 경우 적절히 안내하였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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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강상태 확인 | 수급자 면담 및 관찰 - 구강상태 청결여부를 관찰함 - 치아가 없는 경우 입안 헹굼 여부를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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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수급자안전관리) 기관은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 ||
1.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대해 연 1회 이상 설명함 | 2 | 1-7.수급자 안전관리 설명 작성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수급자에게 관련 자료를 설명하였는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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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연 1회 이상 설명함 | 1-7.수급자 안전관리 설명 작성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모든 수급자에게 설명하였는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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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프로그램) 기관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 ||
1.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4 | 아래의 순서대로 프로그램 급여 진행을 처리한다.
- 신체와 인지기능 프로그램은 중복할 경우 하나의 프로그램만 인정함 ○ ①5-4.프로그램 관리에서 신체,인지,사회적응 관련 프로그램 등록한다. ②5-3.프로그램 목표 및 계획수립에서 세부목표 및 프로그램제공 계획을 상세히 작성한다. ③5-2.프로그램 일정관리에서 위 프로그램 일정을 작성한다. ④5-1.프로그램 일지기록에서 해당 일정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한다. - 평가기준3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프로그램으로 인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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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 |||
3.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 |||
4.사회적응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
5.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견 수렴을 분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 5-6.프로그램 평가에서 프로그램유형별 구분에서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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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의료기관연계)기관은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 ||
1.연계의료기관이나 협약의료기관이 있음 | 1 | 4-1.간호급여 제공기록(간호,투약,진료) > 4.진료기록탭에서 협약의료기관 관리를 눌러 등록한다.
- 연계 또는 협약기간이 유효한 지 협약서나 연계계약서 등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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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함 | 4-1.간호급여 제공기록(간호,투약,진료) > 4.진료기록탭에서 진료기록을 작성한다.
- 수급자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도 포함하여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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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연계기록지 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전원․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 ||
1.전원이나 퇴소할 때 연계기록지를 제공함 | 2 | 1-1.수급자 정보관리에서 수급자 선택후 연계기록지를 작성한다.
- 연계기록지 부본이나 사본 보관 여부로 확인함- 필수사항 : 성명, 등급, 심신기능상태, 제공한 급여, 작성일자 - 사망 또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 - 퇴소하거나 전원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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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
40 | (이동서비스수칙) 기관은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 ||
1.이동서비스 수칙이 있음 | 2 | 10-4.자료실 > 문서자료실에 있는 이동서비스 안전수칙를 다운후 기관에 맞게 수정후 기관내에 비치한다.
- 운전자 자격요건, 동승자의 역할, 차량안전수칙, 사고 시 조치사항, 차량운행표 내용 포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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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동서비스 수칙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1-7.수급자 안전관리 설명에서 이동서비스 수칙 작성 및 출력물을 제공한다.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제 제공 여부를 확인함 - 이동서비스 수칙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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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동차종합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기관에서 보관중인 자동차 보험 증서를 제시함 | ||
4.차량관리를 실시함 | 2-4.차량관리에서 정비기록을 작성한다.
- 정기점검 등 점검 기록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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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이동서비스)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받습니다. | ||
1.운전자 외 기관의 직원이 동승함 | 2 | 수급자 면담 | |
2.이동서비스 시간을 준수함 | |||
42 |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
1.사례관리 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함 | 3 | 8-5.사례관리 회의록를 작성한다.
-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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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 |||
3.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
4.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에 반영함 | 8-5.사례관리 회의록에서 1항에 의해 작성된 내용을 열어 급여계획 반영내용에 작성하고,1-4.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 > 급여계획 변경에서 변경내용을 작성한다.
- 급여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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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노인인권보호) 수급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
1.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5 | 수급자 면담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 이동 등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없고 낙상 등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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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체부위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음 | 수급자 관찰 - 눈에 보이는 부분만 관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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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수급자 면담 - 면담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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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 ||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호전됨 | 1 | 공단전산 참고자료로 1-10.등급변동 만료현황리포트를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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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 ||
1.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3 | 공단 전화조사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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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3.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4.기관이 귀하에게 본인일부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 |||
5.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