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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Q1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치매전담실 개수에 제한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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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4.04.12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치매전담실 개수에는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6명 이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25명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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