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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지표6] 방문상담 소요시간을 20분 이상 면담을 하여야만 ‘우수’로 적용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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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4.04.16 |
■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와 급여제공자를 상담하기 위한 최소 시간이므로 상담시간은 20분 이상인 경우 ‘우수’로 판단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한시적 산정지침에 따라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유선상담 대체 수행한 경우는 상담 소요시간을 보지 않고 ‘우수’로 판단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적용 기간 동안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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