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실행
  •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Home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내용보기
    제목 케어포 프로그램에서는 퇴직적립금 계산시 비과세 (식대, 교통비)를 제외처리 할수 없나요 ?
    첨부파일
    등록일 2024.02.26

    케어포에서는  아래 근거에 따라 식대, 교통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적립금에 포함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케어포 급여 프로그램에서는 퇴직적립금 계산시에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금액, 즉  실비변상적인 형태의 비과세금액에 대해서는 구분 및 판단할수 없어 

    프로그램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서 별도로 제외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적립금을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입니다.

    2. 임금이란?

    그러면 임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식대,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따라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만약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 월급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출근일수와 관계 없이 일정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명목이 식대, 차량유지비라 할지라도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입니다.

    [근로복지과-1767, 2012.5.25.]

    식비, 교통지원비를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함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형식상은 임금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이 임금에 해당된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평균임금에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비과세 효과를 위하여 식대, 차량유지비를 월급에 포함시키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과세항목과 평균임금산정 항목은 다른 것으로 비과세항목에 해당한다고 하여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추후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노무법인 선택, 노무법인 선택 은평지사를 통하여 정확한 급여관리를 받아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출처 : 노무법인 선택 블로그 내용입니다. 

    https://m.blog.naver.com/choicelabor/223209520890

     

     

    아래는 고용노동부 답변이며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iljarihub.or.kr/wescmobile/bbs/B0000005/view.do;jsessionid=09ECDB677E4592FDBF715C6F0E1BA950.wesc_was?nttId=7404&menuNo=300004&pageIndex=37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