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 산정방법
시설재무ㆍ회계규칙
제목 | 케어포 프로그램에서는 퇴직적립금 계산시 비과세 (식대, 교통비)를 제외처리 할수 없나요 ?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24.02.26 |
케어포에서는 아래 근거에 따라 식대, 교통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적립금에 포함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케어포 급여 프로그램에서는 퇴직적립금 계산시에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금액, 즉 실비변상적인 형태의 비과세금액에 대해서는 구분 및 판단할수 없어 프로그램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서 별도로 제외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적립금을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입니다. 2. 임금이란? 그러면 임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식대,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따라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만약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 월급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출근일수와 관계 없이 일정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명목이 식대, 차량유지비라 할지라도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입니다. [근로복지과-1767, 2012.5.25.] 식비, 교통지원비를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함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형식상은 임금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이 임금에 해당된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 출처 : 노무법인 선택 블로그 내용입니다. https://m.blog.naver.com/choicelabor/223209520890
아래는 고용노동부 답변이며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