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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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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입소해 계신 어르신이 욕창 위험도 점수가 19점인데 체위변경 대상자로 표시됩니다.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체위변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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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2.29



    욕창평가 점수가 19점은 위험 대상자가 아니므로 체위변경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위변경 대상자로 표시되는 경우는 1-3.기초평가관리 > 욕구사정 > 10.간호평가에서 욕창 단계에 체크된 경우라면 대상자로 표시되는 경우이니

     

    욕구사정을 추가로 작성하시고 전체이전자료를 통하여 모두 불러오신후 

    10.간호평가에서 욕창에 관련된  항목의 체크를 모두 해제하시고 저장하시면 

    욕구사정 작성일자부터 체위변경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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