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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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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3.07



    예전 기관의 직원정보를  승계 처리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입사일자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롱텀) 전산의 근무기간은  신규 기관으로 오신 일자로 적용되어 케어포와 근무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근무일정을 공단으로  업로시에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공단(롱텀)의 근무기간(시작일~종료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근무일정표를 공단에 신고시 근무기간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8-1.직원기본정보의 담당직종[변경]을 통하여  직종 변경시에 동일한 직종명을 선택하시고

    직종 변경일을 공단 근무기간의 시작일자로 선택하여 저장하시면  8-2.근무일정표 공단 업로드용 엑셀을 받으시면 

    엑셀의  근무기간이 000000 ~ 99991231 로 반영되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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