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
고객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급여비용 산정방법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
시설재무ㆍ회계규칙
시설재무ㆍ회계규칙
자주묻는질문
내용보기
제목 | 집중배설관찰중에 입원으로 14일 초과된 이후에 퇴원하여 복귀하셨는데 다시 집중배설관찰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여 진행할 수 있나요 ?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24.03.13 |
집중배설관찰기록은 입소일로부터 72시간 연속 밤낮으로 관찰기록하셔야 하며, 입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찰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관찰중에 병원 입원하셔서 14일 초과되어 퇴원하여 복귀하신 경우에도 기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케어포에서는 관찰 기록중인 내용을 모두 지움처리하여 저장하시면 아래 그림1과 같이 삭제 버튼이 나와서 일지를 삭제하도록 제공드리오니 삭제하신후에 그림2와 같이 복귀하신 일자와 시간 이후의 일시를 선택하여 작성하실 수 있도록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림 1] 집중배설관찰 일지 삭제
[그림 2] 시설 복귀하신후 관찰기간의 시작일시를 선택하여 설정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