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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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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집중배설관찰중에 입원으로 14일 초과된 이후에 퇴원하여 복귀하셨는데 다시 집중배설관찰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여 진행할 수 있나요 ?
    첨부파일
    등록일 2024.03.13

     

     집중배설관찰기록은 입소일로부터  72시간 연속 밤낮으로 관찰기록하셔야 하며, 

     입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찰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관찰중에 병원 입원하셔서 14일 초과되어 퇴원하여 복귀하신 경우에도 기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케어포에서는 관찰 기록중인 내용을 모두 지움처리하여 저장하시면 아래 그림1과 같이 삭제 버튼이 나와서 

    일지를 삭제하도록 제공드리오니 삭제하신후에  그림2와 같이 복귀하신 일자와 시간 이후의  일시를 선택하여 작성하실 수 있도록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림 1] 집중배설관찰 일지 삭제

     

     

    [그림 2] 시설 복귀하신후 관찰기간의 시작일시를 선택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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