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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정방문 8-3 직원 급여계약 설정에서 개인별 급여설정 시 공휴일 수당 제외대상이라는 체크란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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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5 |
[공휴일 수당 제외대상] 옵션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8-4(시설, 주야간 11-4). 급여기초 설정(수당/공제) > 기관급여설정 > 월급설정 및 시급설정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여부를 선택하실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 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공휴일 유급휴일 여부"에 체크하시고 8-1(시설, 주야간 11-1)에서 직원급여 명세서를 생성하시면 시급제의 경우에는 해당 월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급외에 추가로 100% 지급 또는 근로를 하셨다면 150%가 지급됩니다.
[ 그림 1]
그러나 주 15시간 근무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무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5 및 60조 따라 유급휴가 미제공이 될수 있으니 그에 따라 기관에서 판단 및 결정하시고 "공휴일 수당 제외대상" 에 체크하시면 8-1(시설, 주야간 11-1) 에서 직원 급여명세시에 8-4 설정을 따르지 않고 8-3. 설정에 따라 공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임을 안내드립니다. (법의 해석은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사오니 지급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 노무 컨설팅을 통하여 자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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