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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급자가 2개 이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각 기관에서 급여제공시간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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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4.04.16 |
■ 네, 그렇습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수급자가 이용하는 2개 기관이 가산 받는 기관인 경우 각 기관은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 내용을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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