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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방문급여 1월 18일(목) 케어포 개선사항
    첨부파일
    등록일 2024.01.18

    개선사항 반영은 1월 18일(목) 18시부터 적용됩니다.

     

    ■ 1-1. 수급자 정보관리 > 표준약관: 표준약관 전자서명 모바일 화면 개선
    - 표준약관을 알림톡/문자로 발송한 후 수급자(보호자)가 모바일에서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표준약관/개인정보동의서 화면에 탭으로 분리되어서 따로 서명하게 되었으나
    한 화면에서 한꺼번에 서명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했습니다.


    ■ 1-1. 수급자 정보관리 : 급여한도액 설정 UI 개선
    - 수급자 기본정보 > 급여한도액의 용어를 '별도급여한도액'으로 변경합니다.
    수급자 기초(0%), 의료(6%) 인 수급자 중 공단 등급별 급여한도액과 별도로 수급자별로 별도로 한도액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함


    ■ 2-1. 직원정 보관리: 맟춤형서비스 가산 2024년 고시세부사항변경사항 반영
    - 2024년 고시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변경전: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연간 10일내 =>변경후: 해당 제한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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