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항 반영은 1월 18일(목) 18시부터 적용됩니다.
■ 1-1. 수급자 정보관리 : 등급외 일정(비급여 일정) 수급자별로 옵션화 - 등급외 일정(공단일정과 상관없는 비급여 일정임)을 사용할 수급자는 1-1.수급자 정보관리 > 기초정보의 '급여 이용 계획 수정' 화면에서 수급자별로 등급외 일정을 사용할 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크된 수급자만 2-1.일정관리 화면에서 등급외 일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1. 수급자 정보관리 > 표준약관: 표준약관 전자서명 모바일 화면 개선 - 표준약관을 알림톡/문자로 발송한 후 수급자(보호자)가 모바일에서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표준약관/개인정보동의서 화면에 탭으로 분리되어서 따로 서명하게 되었으나 한 화면에서 한꺼번에 서명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했습니다.
■ 1-1. 수급자 정보관리 : 급여한도액 설정 UI 개선 - 수급자 기본정보 > 급여한도액의 용어를 '별도급여한도액'으로 변경합니다. 수급자 기초(0%), 의료(6%) 인 수급자 중 공단 등급별 급여한도액과 별도로 수급자별로 별도로 한도액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함
■ 2-1-1.외출작성 : 직원선택시 관계 연락처 자동적용 기능 제거 (pc, 모바일앱 동일)
- 외출작성시 관계와 연락처에는 보호자선택시에만 적용되고
수급자와의 관계에서 직원의 관계 항목은 없기 때문에 직원 선택시에는 직원 이름만 적용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1-3. 요양급여 특이사항 관리 : 특이사항 일괄 관리 기능 추가 - 급여제공 기록지의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특이사항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미 작성된 요양급여제공의 특이사항 내용 및 작성자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1-1. 외부강사/자원봉사자 관리: 2024년 고시세부사항 변경 반영 - 2024년 고시세부사항 제19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변경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 => 변경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공으로 변경됨
■ 8-1. 직원정 보관리: 맟춤형서비스 가산 2024년 고시세부사항변경사항 반영 - 2024년 고시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변경전: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연간 10일내 =>변경후: 해당 제한 없어짐
■ 식사제공 설정 '일요일/공휴일' =>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토요일 설정에 따라가도록 - 9-1. 시설정보설정 > 식사제공 설정: 식사제공일정이 '일요일(공휴일)'로 일요일과 공휴일을 묶여서 설정되었으나 일요일 제공 설정만 되도록 했고,
공휴일이 평일이면 평일 설정을 토요일이면 토요일 설정을 따라 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 기능 지원
- 주야간 기관 중 단기보호 시범사업에 참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위해 단기보호 및 가족휴가제 일정 등록 및 본인부담금 계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상세한 사용법과 시범사업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케어포 단기보호 및 가족휴가제 사용 매뉴얼]
[공단자료: 단기보호 및 가족휴가제 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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