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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방문급여 1월 7일(금) 케어포 개선사항
    첨부파일
    등록일 2022.01.07
    [ 욕구사정 평가(2022년 서식) 개선 사항 ]

    ■ 평가 지표에 맞도록 각 항목을 추가 및 위치 이동하였습니다.

    - 2번 주요 질병상태에 과거 병력 및 현 진단명 추가했습니다. (해당되는 수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다시 작성여부 확인해 주십시오)

    - 8번 가족 및 지지체계가 => 가족 및 환경상태 , 자원이용 각각 2개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판단근거를 작성하셔야 하며 기존 작성된 것 반드시 확인하셔서 필요한 경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지표 의사소통(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에 맞추어서 1.일반상태의 청력상태를 7.의사 소통으로 이동하였습니다.

    - 평가지표에 맞도록 종합의견 -> 판단근거, 11.종합의견 => 11.총평으로 용어 변경합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 개별 욕구 => 주관적욕구(수급자 및 보호자 개별 욕구) 로 용어 변경합니다.


    ■ 평가지표에 따라 필수 작성 사항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평가 지표에 맞추어서 작성 필수 사항인 경우 각 작성탭에 별표(*)로 표시했습니다
    . 종합의견 -> 판단근거로 변경하며 평가필수라는 표시로 주황색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 1번 일반상태는 평가지표에 따라 영양상태를 의미하며 '체중, 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 작성하며, 판단근거를 작성합니다.
    단, 보행 및 시력상태는 평가 필수가 아니어서 필요시 작성합니다.

    - 4.재활상태, 5. 간호처치 항목은 평가 필수가 아니므로 기관 필요시 작성합니다.


    ■ 욕구사정 항목 작성시 혼돈이 없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욕구사정평가 예제 버튼 추가되었습니다. 예제를 누르시면 샘플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복지용구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복지용구는 주로 가정에서 개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치료식이(당뇨식, 저염식 등) 작성 항목을 5.간호처치 상태에서 1.일반 상태 -> 식사형태로 이동하였습니다.

    - 1번 일반항목의 치매, 치매증상(행동 변화)를 연성관성이 있는 6.인지 상태로 이동하였습니다.

    - 각 탭 항목에 작성이 완료되었는지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ㅁ박스에 작성여부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 이번 변경사항을 반영한 욕구사정 평가의 출력물은 추후 바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욕구사정 작성관련하여 참고하실 예제 및 안내사항 파일첨부해드렸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시급제 직원의 경우 시간의 기준을 수가가 아닌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옵션 추가하였습니다.
    - 8-3.직원 급여계약 설정: 시급제 선택시 시간계산방법 옵션 수가시간, 총시간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수가시간: 기존계산방식으로 공단에서 주는 수가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총시간: 총시간으로 하는 경우 방문일정의 시작~종료시간 기준으로 실제근무한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240분 단위로 분리적용하지 않음)

    ※방문에서 직원이 4시간 이상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30분이 빠진 시간으로 적용시간이(수가) 나옵니다.
    직원이 실제로 360분을 제공했는데 공단은 분할되어 240분, 90분 으로 나오는데 이 경우 330분 급여로 계산이 되다 보니 나머지 30분에 대한 금액은 기관에서 직접 계산하여 넣어야 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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