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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야간급여 2022년1월14일(금) 케어포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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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1.14
    ■ 1-3. 기초평가 관리 > 욕구사정 평가지 수정사항
    - 3.신체상태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 : 기존에 상/중/하/최하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완전자립/부분도움/완전도움으로 체크하도록 수정했습니다.

    - 4.재활상태, 5.간호상태는 평가지표 필수 작성사항이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출력시 해당 항목 전체 출력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양식 출력 버튼을 추가해서 빈양식을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022년부터 기초평가에서 간호사정 평가는 2022년부터 욕구사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욕구사정 : 1.일반상태 : 구강상태, 배설(소변, 대변상태), 5.간호처치상태 : 호흡, 영양, 배설, 욕창에 해당됩니다.

    ■ 8-6. 회의록(운영위원회, 복지및포상) > 회의생성
    - 회의에 참석하는 직원 선택시 휴가, 연차 등 근무가 아니어도 직원 참석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7-2. 본인부담금 입금관리 > 현금영수증 발행
    - 케어포에서 제공하는 팝빌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로만 발급되었는데
    추가로 사업자등록증번호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1. 시설정보설정 -> 현현금영수증 연동 사용하는 기관)

    ■ 2-1. 일정관리(공단연동) > 13시간 초과 일정 등록시
    - 2022년 고시변경사항에 따라 13시간 초과 일정 등록시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 및 요청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여제공 기록지 출력지 맨 끝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 및 요청사유 출력되도록 하였습니다.

    ※ 2022년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변경 제30조(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⑧ 수급자에게 1회 13시간을 초과하여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1-6. 직원 연간 급여대장 > 간이소득지급명세서 서식 변경
    - 기존에는 1~6 / 7~12 반기였는데 2022년 1월 제출분(2021년 7,8,9,10,11,12) 매달 작성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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