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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야간보호 급여] 프로그램 개선 사항안내 - 2017.11.07
    첨부파일
    등록일 2017.11.07
    ■ 만료된 투약품목은 전일자료조회 할때 가져오지 않도록 개선
    - 4-1.간호급여 제공기록 > 2.투약관리 > 전일자료조회

    ■ 수급자 연계기록지 작성시 기초평가 및 급여내용 불러오기 기능 추가
    - 1-1.수급자관리 > 연계기록지
    - 불러오기 정보 : 최근 일주일 투약내용 / 욕창, 낙상, 인지 평가 점수 / 수급자 상태 일부 정보 / 주요질환

    ■ 물리치료 제공계획 없이도 기록 가능
    - 4-2.물리(작업)치료 제공기록 > 수급자 추가 버튼 제공
    - 수급자 선택과 물리(작업) 치료방법 선택하여 기록 가능

    ■ 6-2.일일점검 > 간호비품 소독일지 개선
    - 기록된 품목만 보이도록 화면 개선
    - 필요한 품목은 입력하여 추가

    ■ 2-3.탑승관리에서 차량변경 기능 제공
    - 차량이용여부와 차량선택 가능
    - 변경된 내용은 2-1.일정관리에도 반영

    ■ 내부에서 사용하는 IP주소로 프로그램과 출퇴근 사용 설정
    - 9-1.시설정보설정 > 프로그램 사용/출퇴근 IP 주소 권한 설정
    - PC 버전에만 적용
    - 등록된 IP주소로 프로그램과 출퇴근 사용 처리 가능
    ※ 보안상 기관 내부에서만 프로그램 사용을 원하는 경우
    `프로그램 사용 IP 주소 제한` 옵션을 사용으로하고 기관의 IP주소를 등록하시면 외부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직원급여 명세서에 "장기근속 장려금" 반영 기능 추가
    -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11조의4(장기근속장려금)
    - 11-3.직원 급여계약 설정 > 장기근속 장려금의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개월수의 금액을 적용
    - 직원급여 명세서에는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적용
    ※ 11-4.급여기초설정(수당/공제) > 급여정보(법정수당 및 기본 공제항목 안내) > 직원급여 명세서에 반영되는 장기근속장려금 계산식이 안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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