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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야간보호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삭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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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1.26
    안녕하세요 케어포 입니다

    5등급 수급자에 대한 자격, 산정 및 급여제공 방법 및 기록에 대한 고시 변경이 이루어져 변경내용 (삭제)

    제39조(5등급 수급자 급여제공기준)

    제40조(5등급 수급자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제41조(5등급 수급자 급여제공을 위한 자격 등)

    제42조(5등급 수급자 급여비용 산정방법)

    1.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내용과 수급자의 반응, 수행 정도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한다.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5등급)은 고시변경에 따라 2018년부터 삭제됩니다.

    케어포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5-3-1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를 2018년 이후 삭제합니다.

    단, 인지활동 방문요양, 치매전담형은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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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관련하여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2018.2.1(목)에 공단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렸으며
    현재 답변 대기상태입니다. 공단 답변이 완료되면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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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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