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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야간보호 급여]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18.8.27
    첨부파일
    등록일 2018.08.27
    ■ 5-3-1.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수행일지 개선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기능 개선(9월 1일 시행)
    - 5등급, 인지지원등급만 조회 (기존 작성된 1~4등급은 조회불가)
    - 급여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확인 > "참여 프로그램 특이사항 선택" 버튼 추가
    -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유형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특이사항 조회하여 선택 가능
    - 업무수행일지 작성창의 수급자명 우측에 서명/미서명 표시
    - 1-4.기초평가 관리 > 욕구사정 영역과 급여제공의 목표의 기록된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옴.

    ■ 치매전담실 이용여부 설정 추가
    - 1-1.수급자관리 > 수급자 기본정보 > 치매전담실 > 사용설정
    - 치매전담실 사용일자와 미사용일자의 이력추가
    - 설정한 치매전담실 이력은 2-1.일정관리에 반영해야 함. [일정 등급 및 본인부담률 조정] 으로 적용가능
    - 본인부담금 명세서 생성시 치매전담실 이력 및 일정관리에 적용된 값으로 치매전담실 급여수가 적용
    -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은 9-2.요양급여 수가설정에서 확인 가능

    ■ 전북은행과 신한은행(기업형) 입출금내역 업로드 기능 추가
    - 7-2.본인부담금 입금관리 (납부확인서) > 은행 입금내역 관리 > 은행 입금 내역 파일 업로드

    ■ 잔여선납금으로 선납처리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청구기준)에 수납일자 표시 적용
    - 명세서 생성시 7-2.입금관리에 남아 있던 잔여선납금으로 선납처리시 반영
    - 7-7.월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리포트 > 2018년 08월 청구기준(탭) > 수납일 > 명세서 생성일자로 반영

    ■ 8-4.출퇴근 및 근무일지 관리 > 출퇴근시간과 근무일정 표시
    - 표시 형태 : 출퇴근시간 (근무일정)
    - 표시 안내 : 출퇴근시간이 근무시간보다 초과/미달인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
    - 근무일정과 출퇴근 시간을 비교하도록 제공

    ■ 근태형황에 근무일정, 휴게시간,근무시간 항목 추가
    - 8-4.출퇴근 및 근무일지 관리 > 좌측 직원목록의 하단에 위치한 "근태현황"에 항목 추가
    - 근무일지 작성 여부 항목은 제거
    - 근무일정과 출퇴근 시간을 비교하도록 제공

    ■ 3-3.목욕일정 > 전월일정 불러올때 전월의 일정시간도 불러오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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