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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야간보호-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등록일 2018.12.10
    안녕하세요 케어포 입니다

    주야간보호 평가 관련하여 공지 합니다.


    -평가항목 삭제

    1) 업무분장 업무대비책
    2) 직원회의
    3) 질향상 계획
    4) 특화 프로그램
    5) 지역사회 연계

    - 평가항목 신설 (현장관찰)
    급여제공 시 존칭 사용 및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 설명
    매년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교육실적 확인)

    - 기타
    급여계약서 및 본인부담금 문서내역 확인 없음 (평가 항목에서 삭제)

    - 급여계약을 했는지 부본을 제공 했는지 확인 안함

    -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필요없음

    고충처리 절차 기록 필요없음 (절차와 방법만 인지)


    삭제항목은 업무 기록작성 필요없습니다.

    이전기록도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 시점에 이전기록 필요 없음)

    - 2019년 개정안이 확정되면 적용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 843번에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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