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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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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19.01.07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올해는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18년도 보험수가 결정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19년도 수가 인상률(5.4%)이 최저임금 인상폭(10.9%)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노인장기요양기관 :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 특히,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주들의 신청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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