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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설급여]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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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08
    ■ 급여제공 계획 작성 기능 보강
    - 1-3. 전체 기초평가 현황, 1.4.기초평가관리: 급여제공계획 작성 완료되지 않아도 중간에 작성내역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급여제공계획 신규작성시 욕구평가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 체크된 것을 참고용도로 사용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도록 함


    ■ 운영위원회 삭제 기능 추가
    - 8-6.회의록(운영위원회,보호자)의 운영위원회 삭제 기능 추가 (기존에 회의록이 있으면 확인후 삭제하도록 함)

    ■ 가정통신문 발송시 발송내역 확인
    - 1-6 가정통신문 -> 가정통신문 발송 화면에서 문자나 이메일로 가정통신문 발송할 경우 언제 발송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일 항목 리스트에 추가됨

    ■ 신체제제 기록시 상세 내용 기재
    - 2-4 신체제제 기록시 신체 구속의 방법 및 구속시간 특기해야 할 심신의 상황, 구속 개시 및 구속 해지의 예정 항목 추가로 기록하도록 항목 추가
    제제 종료일 및 시간 추가함

    ■ 수급자 건강점진 연간현황 기능 추가
    - 1.7 수급자연간 현황(노인인권, 건강검진): 프로그램메뉴명 변경함(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현황 => 수급자연간 현황(노인인권, 건강검진))
    건강검진 작성 및 연간작성현황 조회
    수급자등록시 입소전 건강검진일자 기록하도록 항목 추가함

    평가지표 18 감염병관리
    (1)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신규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실시한다.입소일까지 제출(단, 입소일 이전 1개월 이내 결과)

    ■ 수급자 건강점진 연간현황 기능 추가
    - 1.7 수급자연간 현황(노인인권, 건강검진): 프로그램메뉴명 변경함(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현황 => 수급자연간 현황(노인인권, 건강검진))
    건강검진 작성 및 연간작성현황 조회
    수급자등록시 입소전 건강검진일자 기록하도록 항목 추가함

    평가지표 18 감염병관리
    (1)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신규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실시한다.입소일까지 제출(단, 입소일 이전 1개월 이내 결과)

    ■ 요양보호사가 투약기록 가능하도록 요양급여제공에 메뉴 추가
    - 2-1-2. 간호급여 제공기록(요양보호사) : 프로그램 메뉴 추가함, 요양보호사가 투약기록을 바이털기록 할 수 있도록 화면 추가함
    모바일에서도 투약 및 바이털 기록 할 수 있음, 단, 9-1 시설정보설정에서 프로그램 권한 수정으로 해당 메뉴 권한 추가해 주어야 함

    ■ 표준약관 작성 기능 개선
    - 1-1. 수급자 정보관리 : 표준약관 출력시 표준약관 작성해야 할 항목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항목 확인 기능 추가함

    ■ 수급자 리스트 화면에서 정렬기능 추가
    - 1-3.기초평가 등 화면에서 왼쪽 수급자 리스트의 상단 타이틀을 누르면 정렬 기능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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