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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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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19.12.04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0년 급여유형별 인상된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2020년도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을 고시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년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고시(안 제18조, 제25조 등) 나. ’20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안 제13조) 다. ’20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안 제11조의2) 라. 주야간보호 가산제도 개편(안 제33조 및 제34조제1항) 마.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특례 기준 개편(안 제67조) 바. 방문요양급여 동시·순차 제공 기준 개편(안 제15조) 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기준 명확화(안 제17조, 제32조) 아. 요양보호사 2인 동시 제공 특례 기준 개선(안 제19조) 자. 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개선(안 제24조 및 제26조) 차. 5등급 수급자 방문간호 제공 요건 완화(안 제27조제6항) 카. 같은 날 복수 급여제공 시 비용산정 기준 명문화(안 제32조제2항 및 제9항) 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기준 단순화(안 제62조) 파. 치매전담형 기관 급여비용 지급기준 개선(안 제75조 및 제7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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