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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
    첨부파일
    등록일 2020.01.1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0-제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4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평가기간 : 2020. 3. 2. ~ 10. 31. (약 8개월)


    ○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

    - 2018.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장기요양기관 ···· 【붙임4】 참조


    ○ 문의사항

    본부(요양평가부) 033) 736-3995, 3996, 3986, 3999

    서울강원지역본부

    02) 2126 -8662 ~ 7

    부산경남지역본부

    051) 801 -0451 ~ 3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50 -9971 ~ 3

    호남제주지역본부

    062) 250 -0320, 0375, 0379

    대전충청지역본부

    044) 251 -7591, 7573, 7572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 -7901,7917, 7941

    고객센터 1577-1000



    ○ 붙임자료

    1.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계획.

    2. 2020년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3. 2020년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주야간보호, 단기보호).

    4.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대상기관 안내.

    5.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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