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실행
  •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내용보기
    제목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3차)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20.06.12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3차) 안내 자료와 (공단자료)
    케어포 주야간/ 시설을 정리 하여 드리니 참조 바랍니다.


    주요내용)
    2020.1.20 일을 주의 단계로 시작하여
    2020.1.27. 경계단계, 2020.2.23. 부터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계단계이후의 평가관련 주의 사항
    예) 2020.1.27 일 이후 자원봉사자 활동 미 참여 인정
    예) 2020년 상반기 보호자 회의, 운영위원회 미 참여 인정
    2020년 하반기 부터는 서면이나, 유선으로 회의
    예) 프로그램은 평가 조건에 맞게 내부에서 실행.
    예) 사례관리 회의 실행


    2020.1.27 이전은 평가 기준으로 실행 (자원봉사자)

    회의 기록일자가 2020.1.27 이전은 필수조건유지.
    예) 운영위원회 회의 일자가 2020.1.26일 은 서명 및 필수 조건 충족
    목록